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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도심 주말 집회 불법행위 엄정 대응할 것”

김범준 기자I 2023.03.23 15:30:00

25일 서울 도심 노조 대규모 집회 앞두고
윤 청장, 상황점검 회의 열고 대응책 마련
“교통체증 유발하는 도로 점거·소음 단속”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오는 25일 예고된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차도 점거와 소음 유발 등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용산구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으로 행진하며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23일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 상황점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달 25일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서울경찰청의 준비 사항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대학로 등 도심에서 1만8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전국민중행동도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 일대에 3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윤 청장은 “그간 도심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회·행진을 할 경우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주요 도로 집회 시 전 차로가 점거되지 않도록 교통 소통을 확보하고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집회 장소 중 하나인 대학로는 큰 소음이 발생할 경우 인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집회 과정에서 반드시 관련 법령상 기준치(등가소음 주간 65dB·최고소음 주간 85dB)보다 낮은 소음을 유지해 줄 것을 주최 측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하거나 전 차로를 점거해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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