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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재정준칙 성패 관건, 총지출 증가 통제와 적자 관리"

신민준 기자I 2020.11.19 11:59:19

19일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와 국내 도입 방안 보고서
스웨덴, 재정흑자·지출제한 준칙…독일, 재정적자 준칙 통해 재정 건전화
"스웨덴독일 참고해 한국형 재정준칙 효과 극대화해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아래로 관리하는 등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재정 준칙 운영성패 관건은 총지출 증가 통제와 재정적자 관리에 달려있는 만큼 재정 건전화에 성공한 스웨덴과 독일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웨덴·독일 재정준칙 도입 후 정부부채 비율 20%p 이상 감축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와 국내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스웨덴과 독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분석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과도한 복지비 부담과 경제 역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공적자금 투입이 더해져 재정이 악화됐다. 스웨덴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스웨덴 재정건전화 개혁을 단행하며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중앙정부의 향후 3년간 총지출 및 연금지출에 상한을 둬 정부지출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출제한준칙과 일반정부 재정흑자가 GDP의 2%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재정수지준칙 등을 실시했다. 이런 준칙들이 무분별한 정부지출 확대와 재정적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정부부채는 자동적으로 감소해 일반정부 부채는 1996년 GDP의 79.5%에서 2000년 58.7%까지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독일도 2009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GDP의 △0.35% 이내(2016년부터 적용), 주정부는 GDP의 0%(올해부터 적용)로 제한하는 재정수지준칙을 헌법에 도입했다. 그 결과 독일의 일반정부 부채는 2012년 GDP의 90.4%에서 지난해 69.3%까지 하락했다.

美, 페이고·채무제한준칙 운영 등에도 정부 부채비율 증가

반면 미국은 금융위기 여파로 정부 부채비율이 100% 가까이 오르자 2010년 복수의 재정 준칙을 법제화했지만 실패했다. 미국 정부 예산은 법률로 지출 규모가 정해지는 의무지출과 정부 필요로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로 나뉜다.

의무지출에는 페이고 준칙을, 다음 해 재량지출에는 지출제한준칙을 적용했다. 페이고는 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할 때 세입 증가나 다른 지출감소 등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준칙 도입 후 재량지출은 지출제한준칙으로 재정적자를 관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무지출은 페이고가 기존 지출은 유지하고 신규지출만 제한하면서 재정적자가 지속됐다. 미국 일반정부 부채는 2010년 GDP의 95.2%에서 작년 108.5%로 늘어 재정준칙 효과가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韓, 페이고 원칙·총지출제한·국가채무비율 제한 결합해야”

현재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를 GDP의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안은 스웨덴과 독일과 비교하면 재정적자 기준이 느슨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00%도 허용하도록 설계돼 채무 한도도 사실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안은 또 재정준칙의 한도, 산식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예외범위도 모호해 정부가 재량껏 규정을 바꿔 준칙을 무력화 또는 우회할 위험도 존재했다.

이정희 교수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총지출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재정적자를 엄격히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입법·예산 의사결정 특성을 고려하면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 원칙·총지출 제한·국가채무비율 제한의 세 가지 재정준칙을 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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