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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결정…쟁점은

최정희 기자I 2019.07.08 14:03:35

인보사 허위 기재 관련 고의성 유무 중요
인보사 매출 등은 5%에 불과..인보사 없어도 상장됐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달 말쯤 코오롱티슈진(950160)(이하 티슈진)의 운명이 결정된다. 한국거래소가 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서 상장폐지 기로에 서 있다.

티슈진이 개발, 세계 최초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진 ‘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신장세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보사 판매 허가를 취소한 영향이다. 관건은 2017년 11월 코스닥 상장 당시 티슈진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신장세포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고의로 숨겼는지 여부다.

(출처: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상장 당시 인보사 `신장세포`..몰랐나 알았나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다음달 말에 열릴 예정이다. 티슈진은 이달 26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거래소는 계획서를 받은 후 4주 뒤에 기심위를 열게 된다.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 날 즉시 주식 거래가 재개되나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거래소가 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2017년 상장 당시 인보사에 신장 세포가 포함됐음을 티슈진이 알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인보사 판매처인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은 2017년 7월 인보사 허가 전 연골세포 성장 촉진을 위한 세포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됐음에도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티슈진 역시 인보사에 잘못된 세포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티슈진은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2항4호의 상장 관련 제출 허위 기재 등과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기준에 따라 허위 기재 등의 내용이 상장 심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허위 기재 관련 상장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존재 유무 등이 중요 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티슈진의 매출에서 인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티슈진의 전체 매출액에서 인보사 등 바이오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불과했다. 3분의 2 이상이 복합유통사업에서 창출되고 나머지는 화장품 사업에서 나온다.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텍 등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비중도 16% 수준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인보사의 매출 비중이 약 5%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보사 허가 취소로 인한 매출액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 직전 사업연도인 2016년 매출액이 130억원 이상 발생한데다 티슈진은 상장하자마자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진입할 정도 시가총액이 높았던 터라 인보사가 없었더라도 외국기업 상장 규정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진입했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

다만 상장 당시 거짓 세포를 고의적으로 숨겼느냐는 논란은 여전하다. 코오롱측은 고의성은 없고 착오가 있었다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심위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소액주주가 5만9445명에 달하는 데다 전체의 36.7%(451만6813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도 했다.

◇ 상장 당시 거짓 회계 제출한 신텍도 결국엔 `상장 유지`

티슈진처럼 상장 관련 제출 허위 기재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던 곳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신텍이 유일하다. 신텍은 최종 상장 유지로 결정된 바 있다.

2009년 4월말 상장된 신텍은 2011년 분식회계설이 돌았고 2012년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결과 2008~2010사업연도에 매출액 과대계상 등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 상장 직전인 2008년 법인세차감전손익이 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거래소는 2011년 12월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당시 상장위원회에선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8년 부도가 발생하면서 현재는 상장이 폐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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