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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법률로 정한다’ 정부 개헌안에 세종시 반발 확산

박진환 기자I 2018.03.15 11:46:59

세종 지역민·NGO "헌법에 행정수도=세종 명시해야" 반발
"법률 위임은 정권·다수당 변화에 따라 악용될 소지있어"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수정안 등 혼란 되풀이될 수도"

이춘희 세종시장이 15일 세종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 개헌안 초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세종시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했다.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보고받은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다.

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 중 ‘수도조항 명문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에 없는 수도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이 담겼다.

수도조항이 포함되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세종시를 비롯해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함께 문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세종’이라는 문구가 개정 헌법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개헌안과 같이 헌법이 아닌 수도를 법률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조항 의제에 대한 토론 결과에서도 다수가 행정수도 명문화의 당위성을 지지했다”며 “법률위임이라는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불안한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소모적으로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15일 세종시청사에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국민헌법자문위가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한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정부 개헌안과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도 행정수도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정부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 시장은 “다만 행정수도의 법률 위임은 더 이상 위헌 문제가 해소되며, 법 제정 측면에서도 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월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헌 결정과 함께 세종시 수정안 등 그간 겪었던 혼란을 생각하면 헌법에 ‘행정수도=세종’이 포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며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개헌안인 ‘수도 명문화 조항의 법률 위임’에 대해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에서는 강한 반발보다는 관망세 양상을 보이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그간 행정수도 위헌 논란과 함께 세종시 수정안 등 세종시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세종시는 물론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이 하나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몇년간 세종의 갑작스런 성장과 인근 지역의 위축, 부동산 양극화 현상 등으로 세종이 더이상 충청 공동의 아젠다에서 탈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같은 충청권 내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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