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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주택대출제도]"사후관리 대상 선정시 은행과 상환상담해야"

정다슬 기자I 2015.12.14 12:00:00

[일문일답]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신규대출은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총소득 대비 은행권 이외의 대출 원리금 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DSR)이 80% 이상인 대출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은행과 상환계획을 상담해야 한다.

다음은 손병두(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일문일답이다.

- 그동안 금융당국이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정상화, 저금리 장기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돼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 상황을 언급했다. 당시 서민들이 집을 제대로 팔지 못해서 이사도 못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DTI·LTV 규제 합리화가 주택 거래량을 정상화하고 서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 미쳤다.

- 가이드라인으로 대출절벽 발생이나 부동산 시장에 충격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춘 실수요자 또는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예외를 인정해 대출절벽 우려를 차단했다.

-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

△직접적인 총량관리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실제 부담은 돈을 빌리는 차주에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 주담대 총량을 당국에서 관리하면 은행은 총량에 맞춰 돈을 풀게 되고 이러면 자금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금리가 오르거나 신용할당 발생 등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

- LTV·DTI 규제를 환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하나의 처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다. 가계부채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총량 관리보다는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LTV·DTI 규제를 환원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 총부채상환비율(DSR)를 통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은.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면 조기경보 대상이 되고 은행과 상환계획을 상담해야 한다.

- 표준 DSR 표는 언제쯤 나오는가.

△DSR를 계산하면 기타대출의 잔액, 만기, 상환구조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는 현재 카드 잔액은 이미 집중하고 있다. 카드 사용 한도 같은 경우에는 추정해서 사용하다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출범하면 다른 대출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가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표준 DSR도 각 대출정보로 잔액, 만기 등을 신용평가회사 여러 곳으로부터 대출만기와 잔액을 조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실질 DSR은 신용정보기관 만들어지면 이와 관련 정보가 집중되고 테스트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

- 은행이 느슨하게 적용한다거나 엄격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별도의 제재는 없다. 이 가이드라인 작성과정에 은행들이 4개월 정도 참여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부여하지만 이 내용에 동의하는 취지이고 의결이 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들이 내규를 만들 것이다.

- 지방 시행 시기가 5월로 잡힌 이유는 무엇인가.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그동안 여신선진화 태스크포스팀(TFT)가 7월부터 6차례 회의를 했다. 은행들 의견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지방은 시행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려고 하면 16개 은행의 전산작업도 해야 하고 지점이 7300여 개에 달하다 보니 이에 따른 기술을 준비하는 데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은행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DTI를 적용하지 않았던 지방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는 것은 소비자에게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는 시간이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봤다.

- DSR에 포함되는 기타대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이 다 포함된다.

- 집단대출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증하는 시공사·시행사의 부실채권 비율과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시공사·시행사의 보증능력을 신뢰할 수 있나. 지나치게 건설사 등에 유리한 정책 아닌가.

△집단대출이 급증하다 보니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각 사업장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평가를 시작했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또 건설사가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 회사가 가장 많다. 이것까지 조였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만약 은행이 자체적으로 DSR을 대출 심사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가..

△DSR은 어디까지나 사후관리 지표다. 현재까지는 심사지표로 사용할 계획은 없다. 다만 연체율과 관련해 연구해보니 DTI보다는 DSR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었다. 해외에서는 DSR를 심사지표로 사용한 사례가 여럿 있다.

가계부채 대책-여신심사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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