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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 표, 무효표 되지 않으려면

김혜선 기자I 2024.04.09 15:56:25

4·10 총선 투표 유의사항 살펴보니
본투표는 거주지 지정투표소에서만 가능
정당 칸 좁은 비례투표용지, '무효' 주의
대파·일제샴푸 등 특정정당 비방 물품 반입 금지

[이데일리 김혜선 이도영 기자] 22대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을 선출하는 투표지 두 장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투표용지는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표를 행사할 때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진행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아무 데서나 투표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자신의 거주지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거주지 투표소는 우편으로 받은 공보물에서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인명부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장에서는 본인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되고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 화면 등은 사용할 수 없다.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기표한 투표지를 찍거나 남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소 밖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허용된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손가락으로 ‘엄지 척’을 하거나 ‘브이(V)’를 해도 된다. 이러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수 있다.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 권유 활동도 금지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서울 중구 명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투표 시 특히 주의할 점은 하나의 정당,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38개 정당이 등장해 51.7㎝의 역대급 긴 투표지가 됐다. 비례대표 정당 사이 여백이 좁아 2개의 정당란에 겹칠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겹쳐진 기표지는 ‘무효표’가 되므로 네모 칸 안에 정확히 도장을 찍어야 한다. 네모 칸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다른 정당 칸에 걸쳐 있지 않았다면 유효표다.

한 후보자 칸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 찍히지 않아 2번 찍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오히려 ‘잘못 찍었다’며 기표지를 바꿔 달라고 투표소 천막에서 나올 경우 무효가 된다. 다른 후보자의 칸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괜찮다.

기표 도장은 꼭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볼펜이나 손도장 등으로 표기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비례정당 투표지에는 1, 2번 정당이 없다. 의석수 1위인 더불어민주당과 2위인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각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비례정당 투표지는 민주당 위성정당이 3번으로 첫 번째 칸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4번으로 두 번째 칸에 온다.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7번 개혁신당, 8번 자유통일당, 9번 조국혁신당 등 순이다.

투표소에서는 고성, 폭행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고 탈취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대파, 일제 샴푸 등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물건을 투표소 내에 반입하면 안 된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는 퇴거하게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166조를 근거로 해당 물품의 투표소 반입을 금지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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