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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력 일삼고…동급생 살해한 고교생, 최장 징역 15년 구형

이재은 기자I 2024.01.11 12:55:23

檢 장기 15년, 단기 10년 징역형 구형
“폭언·폭력 행사, 죽이겠다는 문자도”
피고인 “무슨 말 할 수 있겠냐…죄송”
학교폭력으로 분반 조치, 다시 연락해
피해자 찾아가 말다툼 벌이던 중 살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의 폭력과 폭언으로 친구관계가 끝나자 피해자를 살해한 고교생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이 구형됐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석진)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대전지검은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년 동안 둘도 없이 친한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단지 거짓말을 하거나 연락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2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고통받아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였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 또한 밝고 명랑한 여느 고등학생이었다”며 “막내딸을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들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양이 수감 초기 자해하는 등 충동 성향이 강하고 행동 통제력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숨진 피해자 B(18)양 측 법률 대리인은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에도 학교폭력 신고는 서면 사과라는 솜방망이 조치로 끝났고, 피고인은 다시 접근해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며 “범행 전에는 ‘살인자가 돼도 친구 할 수 있는지’ 친구에게 묻고, 범행 후 수감돼 있던 중 면회를 온 자기 부모에게 인스타 계정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접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가족의 집으로 편지를 보냈고,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의 모친에게 ‘어른답게 굴고, 선 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범행 일련의 과정이 이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임에도 소년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다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강조했다.

A양은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최후 진술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B양 집에 잦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양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며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냈지만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됐고 2022년 7월에는 반 분리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후 A양은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괴롭힘이 반복되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고 A양은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A양의 부모는 유가족들을 향해 울면서 용서를 구했고 B양의 유가족들은 “우리 애 살려놓으라”며 오열했다.

A양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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