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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예금·부동산 보유 '금수저' 268명 세무조사 착수

이진철 기자I 2018.04.24 12:00:00

소득없이 고액 예금·주식 보유, 변칙 증여혐의자 151명
부모 변칙증여로 고가 아파트 취득 ·전세거주 77명
세부담 없이 경영권 편법승계 40개법인도 세무조사 대상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미성년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아울러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인·사주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와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증여세 탈루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 소득없이 고액 예금·부동산 취득한 미성년자 세무조사

이번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해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자 151명이다.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77명도 포함됐다.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증여받아 자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해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 국세청 제공
차명주식 이용, 주식 고저가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40개 법인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자녀 출자법인 끼워넣기와 과다한 이익분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등도 검증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그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해 소득·재산현황 및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 시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혐의를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자금원천을 추적, 증여세 탈루여부는 물론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 등 자금 조성경위 및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차명계좌로 밝혀지면 탈세 여부와 함께 금융소득 차등과세(90%의 세율적용) 및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 강남 청약당첨자 전수 분석.. 변칙 상속·증여 엄정 대응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칙적 세금탈루행위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재산현황 및 탈세수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공정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정보교환 채널 구축 등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선 서울 강남 등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 분석해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 실시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주식·예금 등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탈세여부를 검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부동산 변칙 증여 등 4차례 기획조사.. 탈루세금 추징

한편 국세청은 올 들어 한승희 국세청장 신년사와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에서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 등을 활용한 변칙증여 등에 대해 4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 기획조사로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해 1518억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또 특수관계기업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192억원 추징) 및 주식변동 과정에서의 세부담 없는 증여·경영권 승계에 대해 과세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인 탈세는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이번 조사는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영업이익을 과소하게 계상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한 사례.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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