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尹 거부권'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문턱 못 넘고 '폐기'

김범준 기자I 2024.05.28 15:46:36

28일 국회 본회의서 찬 179·반 111·무효 4표 '부결'
尹, 2일 국회 통과 후 21일 국무회의 거부권 행사
野, 22대 국회서 재발의…이재명 "끝까지 해낼 것"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중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했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의 재의 표결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5명, 국민의힘은 113명이다. 이날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총집결하고, 국민의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당론에 반하는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여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린 5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 속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부의하고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었다.

야권의 압박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고 비판하며, 채해병 특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의결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21대 국회가 이달 29일 폐회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 폐기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해당 특검법을 가장 먼저 재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