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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유족에 7800만원 지급”…최종범, 1심 불복 ‘항소’

황병서 기자I 2022.10.18 15:04:28

1심, 손배청구한 유족에 일부승소 판결
“구씨와 유족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최종범, 위자료 지급 판결 불복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이 고인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 28일 고 구하라 유족이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에게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불법행위로 구씨가 사망에 이르면서 구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구하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이후 최종범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처분을 받으며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를 준비하던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최종범은 구하라를 폭행한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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