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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 공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471개로 늘어났다.
권익위는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교육현장과 노동현장에서의 공익 침해 행위가 보호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대상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공익신고자가 희망하는 인사조치를 우선 고려하거나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날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권익위 권한 확대 내용이 담겼다.
먼저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올해 7월 21일부터는 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 및 행정 소송에 대해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허재우 권익위 대변인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 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21일부터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요되는 변호사 선임비 등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원받는다.
또 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 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이는 올해 10월 21일 이뤄진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