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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애봐라"…男출산휴가 늘리고 아빠의 달 첫째도 적용

박태진 기자I 2017.12.26 16:01:04

‘여성 일자리대책’ 발표…근로시간 단축 임신 전기간으로
배우자 유급휴가 10일 확대…두 번째 휴직자 인센티브 강화
1년 내 육아휴직 시 남은기간 2배로 근로시간단축 가능
AA제도 내년 지방공기업·2022년 대기업 적용
여성고용차별 금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시 세제지원

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임신한 전 기간 동안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빠육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첫째 아이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육아를 위해 부모가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할 때 둘째 아이만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했으나 이를 첫째 아이를 포함한 전 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 일자리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임신기에도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중에는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그간 임신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임신한 후 12주 전까지나 임신한 후 36주 이후에 주로 사용해왔다.

정부는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22년까지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난 7월부터 인상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지원 대상을 둘째 뿐 아니라 첫째 아이를 포함한 모든 아이로 확대했다. 아빠육아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다.두번째 육아휴직자는 90%가 남성이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도 추진한다. 지난 9월부터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올린데 이어 남은 9개월도 현재 통상임금 40%에서 2019년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는 총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엄마가 육아휴직으로 3개월을 썼다면 나머지 9개월의 2배인 18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다. 단 육아휴직만 사용시에는 1년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정부를 이를 위해 내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출산 전후 90일)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6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를 시범 설치해 운영한다.

정부는 여성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2019년에는 전 지방공기업과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을, 2022년까지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을 각각 대상으로 적용한다.

또 임금과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해고 등 남녀 노동자간 차별금지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고용유지한 기업에는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은 인건비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고, 중견기업은 15%로 신설한다.

이밖에 30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특화 취업성공패키지(취업지원프로그램)를 수행할 민간기관 2곳을 선정해 시범도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9년부터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일자리 로드맵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제도정비를 비롯해 과거에 검토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과감하게 시도하는 새로운 분야가 많은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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