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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DSR 조기 도입..어떤 빚이든 많으면 추가대출 어려워

노희준 기자I 2017.10.24 13:30:00
<자료=금융당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하반기 중으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금융권 빚이 많은 이들이라면 추가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 빚을 통합 관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조기 도입되기 때문이다. 애초 2019년에 도입키로 한 것보다 길게는 6개월 시행이 앞당겨졌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방점이 있는 LTV·DTI에서 벗어나 한 차주가 갖고 있는 금융권 모든 빚을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DSR이 도입되면 신DTI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이상의 ‘전방위 돈줄 죄기’ 효과가 날 전망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 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DSR은 내년 하반기 은행권부터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이는 내년 하반기 중에는 은행별로 DSR이 일정 비율 이상을 넘어가면 대출이 신청단계에서 거절되거나 대출을 받은 사후 단계에서도 조기상환 독촉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DTI 40%처럼 모든 은행권의 일률적인 대출 컷오프 기준으로 쓰이지는 않을 방침이다.

DSR은 신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는 지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카드론 등 금융권 모든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갚아야 할 빚으로 상정해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따지게 된다. 기존 모든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으로 상정하고 다른 빚은 이자만 상환액으로 잡는 신DTI보다 더 센 규제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을 많이 쓰고 있다면 소득에서 갚아야 할 전체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가령 DSR 300%를 대출 한도로 사용한다면 금융권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3배를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DSR의 산정방식은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여파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부채쪽 산정 방식이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쟁점이 많은 마이너스통장 등의 한도대출을 어떻게 평가하는 등의 세부내용은 다음달 발표된다. 다만 마이너스통장 등의 한도대출은 전체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만기연장을 감안해 일종의 분할상환 대출처럼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4000만원 마이너스통장에서 실제 2000만원만 사용하더라도 DSR산정에서는 4000만원 한도를 상환해야 할 빚 전체로 잡되 5년이나 10년으로 분할상환하는 대출의 1년치 원리금만 상환액으로 잡는다는 얘기다.

가령 연소득 4000만원 직장인이 4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연 5%로 쓰고 있는데 2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20년의 연 3.5%,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빌린다고 하자. DSR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1392만원과 마이너스통장의 연 이자 200만원이 연봉 40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9.8%다. 하지만 DSR이 도입되면 DSR 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1392만원과 마이너스통장 연간 원리금상환액 4200만원으로 바뀐다. 마이너스통장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경우(4000만원+200만원)로 가정했다. 이에 따라 DSR은 139.8%(5592/4000)가 급증한다.

하지만 이런 계산법은 마이너스통장이 보통 자동으로 만기연장(롤오버)된다는 점에서 1년내 모두 갚아야 할 빚으로 단번에 산정하기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마이너스통장을 일종의 일정기간의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마이너스통장을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상정하면 마이너스통장의 연 상환원리금은 906만원이 돼 DSR은 57.5%로 뚝 떨어진다. 대출 받을 여지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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