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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변호사는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쪽에서 독재적 권한, 전제적 권한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친위쿠데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3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나 그동안 겪어온 민주화 경험을 생각할 때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저는 결코 이것이 성공할 수 없다, 실패할 것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금 변호사는 “친위쿠데타가 내란에 해당된다는 데엔 이론이 없다”며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민주국가인 이상 헌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국회도 없애버리고, 사법부 권한도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내란”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내란이 아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뚫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선 부대에서 사령관이 반란을 일으켜도 내란이다. 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을 짓밟은 것을 내란이 아니라고 보기 정말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너무나 명백하게 온 국민이 목격 하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내란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금 변호사는 “대통령도 일정한 한계, 헌법 하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를 장악해 일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작동원리에 대한 기본적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계엄선포권이란 비상대권을 주지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를 둔다.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 다음에 그걸 행사 행사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 틀린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금 변호사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달리, 이번 사안은 온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조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칫 두 번째 (내란) 시도가 또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하겠나.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있든지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달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했다”며 “지도부도, 의원 개개인들도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렇게 명백한 사안일 때는 국회의원이라면 군인이 있든, 누가 있든 국회로 달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로 대선 캠프에서부터 윤 대통령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거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다. 금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후보가 되기 전에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다”며 “주변에서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 좀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윤석열 대선캠프를 가보니 비서실에 있었고, (당선) 이후엔 행안부 장관으로 가서 걱정을 상당히 했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저도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하시는 분이 중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했다”며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