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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 15일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우수기관 인증 접수

장병호 기자I 2023.05.15 14:35:34

문체부 장관상·예술극장 티켓할인 등 추가
24일부터 총 4회 걸쳐 권역별 설명회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15일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23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안내.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은 2015년부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문화예술후원 매개활동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모범적인 문화예술 후원 활동과 탁월한 후원 성과를 일구어낸 기업(기관)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현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8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53개로 총 61개의 단체 및 기관(기업)이 인증돼 있다.

인증을 받은 단체 및 기관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장관 명의 인증서·인증패 제공 △인증마크 활용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언론홍보 △KB국민은행 금리우대 혜택(중소·중견기업 대상) △문화예술후원 협력 행사 초청 △공연 관람 등 문화체험 기회 제공 △문화예술후원 매개 사업비 지원(매개단체 대상)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지원시 가산점 및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문체부 장관상·예술위 위원장상 포상 △임직원 대상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티켓 할인(1인 2매) 혜택을 추가했다.

올해는 지역의 문화예술후원 기업의 인증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총 4회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인증제도 설명회’를 추진한다. △5월 24일 수도권 △6월 8일 충청 △6월 15일 영남권 △6월 20일 호남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접수 마감은 오는 7월 17일까지며 예술위 문화예술후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신청서와 최근 3년간의 후원(매개)실적이 담긴 공적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회계사를 포함한 전문가 3인의 현장평가 시 경영층 인터뷰를 통해 후원 의지와 실적을 확인하고 인증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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