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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항, 외국무역선 상시 출입 '개항' 지정

이진철 기자I 2018.04.26 10:30:00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충남 보령항이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 할 수 있는 개항(開港)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17회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항 등 항만 24개, 인천공항 등 8개 공항 등 총 32개가 개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령항은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 가능하고, 지난해 5000톤급 이상 선박이 225척(2016년 144척) 입항하는 등 개항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보령항내 외국무역선 입출항 수속이 간소화되고, 출입허가수수료가 면제됨으로서 물동량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자료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관세 탈루, 불법외환거래 등 조사 강화를 위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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