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2월말까지 연장…난방비 부담도 완화(상보)

김미영 기자I 2024.11.28 11:19:21

최상목 경제부총리, 28일 라디오인터뷰서 밝혀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13번째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조치, 6개월 연장
LNG 연료수입 할당관세 적용 3개월 더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내년 2월 말까지, 현재의 유류세 인하율을 적용한단 방침이다. 서민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늘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연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등의 인하조치를 전부 연장할 예정”이라며 “겨울철 국민들의 전기요금,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다음달 31일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연장키로 했다. 2021년 11월 이후 13번째 이뤄지는 연장 조치다. 다만 인하폭은 이달부터 소폭 조정됐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줄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율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조치도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이어간단 계획이다. 난방기기 사용 등으로 겨울철에 늘어나는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0.0%)도 3개월 연장해 내년 3월 말까지 지속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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