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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 제동…서울교육청, 대법원 제소

김형환 기자I 2023.05.09 14:15:18

시교육청 “상위법 위반 소지 다분”
“학력 우려 공감…안전망 구축 노력”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3일 시의회를 통과한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교육청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일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매년 3~4월 학교별로 진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개별 학교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교육감은 학력진단 결과를 공개한 학교를 포상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우려 등에 따라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하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가 다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대법원 제소를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게다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가 없어라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보장 채움학기제’를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올라가기 전 학습결손을 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게다가 지난 3일 통과된 조직개편안에는 기초학력전담과가 신설돼 있어 학생들의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의회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본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대법원 제소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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