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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기 저축보험 稅혜택 축소...소급적용은 안해(종합)

박종오 기자I 2017.01.31 12:11:26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4월부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 보험의 세금 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1억원까지, 월 적립식은 1인당 월 150만원까지만 납입 원금에 붙는 이자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4월 이전 가입자는 기존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장기 저축성 보험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 차익 비과세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가입(계약) 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인당 보험료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려간다. 현재 비과세 한도가 없는 월 적립식(가입 기간 10년·납입 기간 5년 이상)의 경우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쉽게 말해 한도를 넘겨 보험금을 내면 이 초과분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는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시납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1억원을 내고 20년 뒤 이자를 포함해 1억 2000만원을 돌려받는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1억 1000만원을 납입하고 나중에 1억 3000만원을 받을 경우 비과세 한도(1억원)를 초과한 1000만원에 붙은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납입 원금에 대한 이자만을 따로 계산하기가 어려우므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비과세 적용 보험 상품과 과세 대상 상품을 분리해 출시·운용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강화한 규정을 시행령을 공포하는 다음달 초부터 즉각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전산 구축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험사 의견을 받아들여 적용일을 2개월 늦춰 주기로 했다.

또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속 및 증여하는 비상장 주식은 주식 순자산가치의 70%를 평가 하한액으로, 내년 4월 이후 상속·증여분의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삼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비상장 주식 평가 하한액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일괄 적용하려다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오는 7월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는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운동 및 경기 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한다. 다만 기존 정부 안에 함께 포함했던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2019년부터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규정을 완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품 취급 업계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면 업계 부담이 과도할 수 있는 만큼 시행 시기를 일부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신성장 동력 및 원천 기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대상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소화면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바이오 화장품 등 3개 기술을 추가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문화 산업 기업 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인 출판업·방송업 등의 기업은 법인·소득세 세액 감면 요건을 사업비 3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세금 감면 혜택 적용 대상을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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