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청년층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하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2년 이내에 최대 1억원까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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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
혼인·자녀출생 신고 2년 이내 1억원 증여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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