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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92.4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인 최 씨는 지난해 7월 ‘폭죽으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destroying a lamborghini with fireworks)’라는 제목으로 약 11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날아가는 헬기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향해 폭죽을 쏘아대는 장면이 담겼다.
현재 삭제됐지만 영상 일부가 여전히 유튜브 등 온라인에 남아 있다.
촬영 중 부상당한 사람은 없지만, 당국은 최 씨가 연방항공국의 촬영 허가 및 폭발물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연방항공국은 헬기 조종사의 자격증을 취소하기도 했다.
당국은 해당 영상이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소유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영상 속 람보르기니 차량이 남긴 타이어 자국도 포착했다.
연방항공국은 촬영 당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드론 조종사의 증언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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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3시간 동안 헬기 이용료 287만 원, 폭죽에 약 90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체포됐던 최 씨는 보석금 약 6888만 원(5만 달러)을 내고 풀려나 다음 달 열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최 씨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