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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명품 의류의 디자인을 베낀 복제품(레플리카) 제품들을 선주문 후제작 형태로 판매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리 대금을 받은 뒤에 상품을 제작해 발송하는 ‘프리오더(Pre-Order)’ 판매를 하다가, 상품의 대금만 챙기고 물품은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품 제작비가 부족해지자 다른 상품을 출시하는 방식으로 다시 대금을 확보하는 등 ‘돌려막기’를 이어가다 끝내 상품 제작을 포기하고 환불조차 거절했다.
A씨가 프리오더로 선입금을 받은 일부 제품은 무스탕 등 고급 소재로 만들어져 수십만 원대에 이르는 제품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 10대와 20대의 젊은층이어서 제품 구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컸다.
경찰은 지난해 초 처음 신고를 받은 뒤 추가로 들어온 피해자 고소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예금주는 범죄 혐의점이 없어 철저한 수사 끝에 운영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