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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에 7살 아들 데리고 떠나버린 남편…“양육권 어쩌죠?”

강소영 기자I 2024.03.11 14:19:52

10년 동안 폭행에 이혼 요구했더니
아들 데리고 해외로 가버린 남편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폭행을 일삼아왔던 남편에 참다못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더니 일곱 살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떠나버려 난감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 A씨가 이혼 소송 중 양육권에 대해 고민을 나타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평소 다정하지만 자신의 심사가 뒤틀리면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에 시달려 왔다.

나이가 들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은 결혼 10년 차에도 똑같았고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A씨 몰래 일곱 살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떠났고, 얼마 뒤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해외 연수를 떠났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남편과 아이가 어디 머무는지조차 몰랐지만 “아이가 보고 싶어 죽지 못해 살아왔다”는 A씨는 남편의 귀국 소식에 아이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하지만 남편은 이혼 소송을 취소하면 아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조건을 걸었고, A씨는 소송을 취소했다. 그러나 남편은 결국 갖은 핑계를 대며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또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자 남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 한번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다시 이혼 소송을 못 한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과연 A씨 남편의 이야기는 맞는 것일까.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남편이 재소금지를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재소금지의 원칙은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했을 때 최종 판결을 농락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것의 남용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나기 전인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소를 취하했더라도 이전에 주장했던 이혼 사유가 아니라 이후에 새로운 이혼 사유가 발생된다면 재소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 1년 동안 A씨와 접촉을 끊은 행위는 친권 양육권에 유리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가 일 년 뒤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비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A씨가) 만약 비양육자가 돼서 양육비를 감액하고 싶다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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