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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소송전을 위해 투입한 구체적인 사업예산은 국토부와 기재부, 금감원이 각 4125만원을, 금융위원회가 192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에는 착수금 5500만원과 성공보수 5500만원, 구두변론수수료 3300만원이 포함됐다.
정부의 변호를 맡은 대리인은 서면심리에 필요한 △의견서 제출 △자료조사 및 제출 △구두변론 등 심판 수행 관련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사건은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위헌소송건(사건번호 2019헌마1399)이다. 지난해 12월17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가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 해당 방안이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주장,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월21일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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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12·16부동산 대책에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가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대출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