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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보좌관 증원·이진성 인준 등 본회의 통과(종합)

임현영 기자I 2017.11.24 15:05:09

24일 국회 오전 본회의서 74건 법안 통과
사회적 참사법, 국회 보좌관 증원 등
위안부 기념사업법, 파산법 개정안도 포함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을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회적 참사법’ 등 74건을 처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일단 국회의원 보좌관이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증가한다. 현재 국회의원 1명 당 보좌직원은 4~9급 공무원 7명·인턴 2명 등 총 9명이다. 하지만 이날 국회의원 수당법이 통과하면서 인턴 1명을 줄이고 8급 공무원 1명을 늘렸다. 전체 보좌직원 수는 9명으로 같다.

당초 국회 인턴의 처우가 나쁘다는 지적과 2년 이상 근무한 인턴이 내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 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 법이 신설됐다. 그러나 보좌직원을 늘리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며 논란을 낳았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74일만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10개월만에 겨우 헌재소장 공백을 메웠다.

이외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했다. 에너지와 관련해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융복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일표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시하고, 종합시책에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추가하며,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사회적참사법)도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전날 저녁 늦게까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한 결과다.

작년 12월 발의된 사회적 참사법은 여야 각 4명, 국회의장이 1명을 각각 추천해 제2기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해 발의 일주일 만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됐으며 330일 후 본회의, 즉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9명) 추천은 여당 4명, 야당 4명(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1명으로 구성된다. 조사위 활동 기한은 1년이 기본이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년 연장 가능하다.

그 밖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8월14일을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는 피해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이다. 개정안 통과로 회생 신청의 문턱이 대폭 낮아지며 서민들에게 재기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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