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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휴게실에 에어컨 필수`…실내적정온도 유지 규정 마련

최정훈 기자I 2021.08.17 12:00:00

고용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훈령 개정 추진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에어컨 등 냉·난방 시설 갖추는 등 기준 구체화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25시간 격일 교대제 개선도 추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에는 에어컨 등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24시간 격일 근무제를 해소할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달 5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 중인 경비원 모습.(사진=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 적정 온도 유지해야

고용노동부는 18일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기준으로는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을 명시했다. 여름은 20도에서 28도, 겨울은 18도에서 22도이다. 유해 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도 기준에 포함됐다.

또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을 구비하고 있을 것도 기준에 담겼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근로조건도 강화했다. 현재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경우, 현재의 규정 이외에도 근로자의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이 명시됐다. 다만,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과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도 포함됐다.

24시간 격일 교대 대체할 방안 마련해 컨설팅

한편 고용부는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유형화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도 발표했다.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24시간 격일 교대제에서 벗어나 야간근로와 총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 내용이 안내문에 담겼다. 또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비원의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최적 대안 도출 내용도 포함됐다. 개편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도 당부했다.

24시간 교대제 방식에서 변경된 근무방식 개편 유형은 크게 3가지로 △퇴근형 격일제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기타 교대제 등이다. 안내문에는 유형별 사례도 제시했다.

퇴근형 격일제는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서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다. 경비원·관리원 구분제는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원’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원’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형태다. 기타 교대제는 3조 교대제, 주·야간 전담제 등이다.

고용부는 아파트 단지별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20∼30여 개 아파트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정 등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 되기도 했다”며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이 경비원·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컨설팅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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