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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첫 단추 끼웠다…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신하영 기자I 2023.12.08 17:33:43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교육부로 일원화
윤석열정부 ‘유보통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영유아 교육·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의결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를 합치는 ‘유보통합’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을 추진해왔다. 유보통합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소관 부처가 분리돼 통합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6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관리체계를 일원화 한 뒤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영유아 교육·보육 소관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교육·보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유보통합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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