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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에 “관여할 수 없다”

김성곤 기자I 2018.02.20 14:13:30

20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통해 답변
정혜승 비서관 “사법권, 독자적 국가권력…청와대가 관여해선 안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청와대는 20일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2월 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판장인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으로 3일 만에 20만명의 추천을 넘겼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20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법관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가 가능한데 이는 사법부의 권한”이라면서 “이번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이어 ‘재벌에 대한 유전무죄 판결’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반영된 청원인 만큼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예로 들며 “법관도 수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의 성역은 없다. 수권자인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아울러 “악의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은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모두의 책무”라며 “국가권력 기관들이 국민의 뜻을 더욱 경청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기조 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왔다.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20일 현재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등 총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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