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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금까지 남씨와 전씨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 왔다.
남씨는 휴대폰과 증거 일체를 제출하고 “나야말로 전청조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크게 속은 최대 피해자”라며 공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이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 공범 혐의는 일단락됐다.
한편 전씨는 지난 2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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