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을 의결함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실시 하기 전에 유치열이 완성되고 치아우식증이 증하는 점을 고려해 구강검진 횟수를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아우식증’이란 치아면에 부착된 세균이 만들어낸 산에 의해 치아 법랑질이 손상돼 충치가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영유아 우식 의심 치아율이 생후 18∼29개월에는 4.8%에 불과하지만 42∼53개월에는 19.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해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