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軍 현역병 자가치료기 건강보험 적용…치료비 부담↓

이지현 기자I 2019.06.11 12:17:35

건강보험 사각지대 당뇨병 소모성재료 등도 보험적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2일부터 군 입대자와 시설수용자도 일반인과 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현역병과 시설수용자(치료감호소 등)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지원됐음에도 자가치료를 위한 △당뇨병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의 9종의 요양비는 제외됐다.

앞으로는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치료에 필요한 9종의 물품을 구입 또는 대여받는 경우 구입비용 또는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인공호흡기를 대여하려면 매월 35만6000~53만5000원 정도를 부담해야했지만 앞으로 90%를 건보에서 부담하게 돼 환자 부담은 10%로 줄어든다.

단 긴급하게 구매 대여하는 치료 물품의 요양비를 지급(출산비 제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해야 한다. 현역병의 경우 공단에서 지급한 요양비는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추후 현역병 등이 소속된 기관인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등과 정산할 계획이다.

요양비 지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