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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단체 "자녀 징계권 개정 움직임 환영, 빠른 입법 진행돼야"

황현규 기자I 2019.05.24 15:27:10

세이브더칠드런 성명 발표 "정부의 결단 환영…빠른 입법 돕겠다"
정부, 민법 '징계' 용어 수정 방침 발표

(출처=세이브 더 칠드런)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자녀 체벌을 막기 위해 민법에서 ‘징계’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아동복지단체가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방침은 징계 목적으로 아동을 때리는 것이 더는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기준을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정부는 2020년까지 민법상 ‘징계’ 용어를 변경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부모가 자녀의 신체를 훼손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세이브더칠드런도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대표적인 문제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해당 조항을 수정·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단체 또한 조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부터 더욱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며 “세이브더칠드런도 법 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동 학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아동 학대 사망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명된 사건은 2만4433건이었다. 하루 평균 약 67명의 아이가 학대를 당한 꼴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가정내) 징계 범위에 체벌이 들어간다는 법 태도 만큼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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