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앞둔 한 후보자는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40% 넘게 올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상적 거래”라고 해명했다.
15일 공직자 재산공개 등의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7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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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연장 시 보증금 상한 폭을 5%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거래 상황을 설명한 한 후보자 측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해 시세로 새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한 후보자가)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해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임차인이지만 계약 연장이 아닌 새 계약이므로 임대료 인상 상한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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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거주 아파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며 “두 거래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간 아무 다툼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 3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보유 부동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서초구 강남역 아이파크 오피스텔, 경기 부천시 소재 건물이 있다.
금융자산은 기업 주식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예금만 1억 5000만원을 신고했다. 김앤장 변호사인 배우자도 주식 없이 2억 27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