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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코인 상장'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이성웅 기자I 2021.01.14 12:00:00

8억 원대 비트코인 받고 코인 상장 편의 봐줘
2심서 특경법 적용되며 형량 1년 6개월로 늘어
대법원 "징역 10년 이하 양형 부당은 상고 사유 안돼"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차명 계좌로 8억 원대 비트코인을 받고 거래소에 가상 화폐를 상장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가상 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김 대표와 조모 운영 이사가 제기한 상고를 지난달 10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와 조 이사는 지난 2018년 2월 K그룹이 발행한 가상 화폐인 ‘S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8억6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1억4000만 원 상당의 S코인을 차명 계좌로 받은 혐의로 K그룹 대표 김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김 대표와 조 이사 측은 K그룹에서 받은 S코인이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계 1억 원이 넘는 가상 화폐를 일상적인 선물로 보기엔 큰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또 공소장에 범행 일시·장소·방법 등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 방어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 대표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6700만 원, 조 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K그룹 대표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 110개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조 이사,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2심에선 김 대표가 자신의 아버지 명의 거래소 계좌로 비트코인 110개를 제공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부정 청탁 대가가 5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2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대표는 국내 거래 규모 4위에 이르는 가상 화폐 거래소를 직접 설립·운영하면서 건전한 가상 화폐 거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가상 화폐 발행 주체와, 기술력과 상품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장에 관한 부정한 청탁 관계를 형성했고 대가를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와 조 이사는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절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선고에 한해서만 양형 부당으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적합하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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