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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국민 재난지원금, 만능 황금열쇠 아냐”

최훈길 기자I 2020.12.23 12:22:59

1차 재난지원금 연구용역 총괄 이태석 KDI 연구위원
“30% 안팎 추가 소비 유발했지만 음식점 효과 미미”
“빈틈 없으려면 코로나 피해 업종에 집중 지원 필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연구용역을 총괄한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다양한 소비진작용 카드 중 하나이지 만능 황금열쇠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KDI 제공
이태석 연구위원은 2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30% 안팎 추가로 유발한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효과가 미미해 빈틈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KDI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1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분을 약 4조원, 매출증대 효과를 투입 재원 대비 약 26.2~36.1%라고 추산했다.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26만2000원에서 36만1000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준이 되는 재난지원금 규모는 11조1000억~15조3000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KDI가 14조2000억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액 중 상품권·선불카드를 제외하고 광역·기초 지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개별 지원금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 연구용역 결과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투입 예산 대비 26.2~36.1%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의미는?

△연구용역은 1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를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26.2~36.1%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뜻은 1차 재난지원금으로 추가 소비가 30% 안팎 유발됐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100만원 소비하던 가구가 130만원을 썼다는 얘기다.

-재난지원금이 30%나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건가, 소비진작 효과가 30%에 그쳤다는 뜻인가?

△둘다 맞는 말이다. 30% 안팎 소비효과는 통상적인 이전지출의 소비 효과에 비해서는 큰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늘리는 정책 목표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옵션 중 하나인 것은 맞다. 그러나 100을 투입했는데 30% 안팎 소비진작 효과가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미흡한 수준이다. 빈틈이 있기 때문이다.

KDI는 이날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매출감소 피해가 큰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했다”며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매출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그렇다면 나머지 70%는 어떻게 된 건가?

△소비가 아니라 저축, 부채 상환, 생계비 등으로 쓰인 것이다.

- 재난지원금이 소비쿠폰처럼 지급됐는데 저축·부채 상환으로 썼다?

△예를 들어보자. 월소득이 300만원, 월소비 100만원인 A가구가 100만원 재난지원금을 받아 월소득이 400만원이 됐다고 가정해보자.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는 월소득이 400만원이 된 A 가구의 소비액에서 재난지원금이 없던 때 소비액을 빼야 한다. 이번에 연구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A가구의 월소비가 200만원(기존 월소비액 100만원+재난지원금 100만원)으로 100%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약 30% 안팎 수준만 소비가 증가해 월소비액이 130만원이 됐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이 A가구의 소비를 100% 추가한 게 아니라 기존 소비를 일부 대체했기 때문이다.

정부소비의 경우에는 100을 투입하면 100% 가까이 소비가 유발된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민간을 통해 소비되는 거니까, 소비진작 효과가 정부소비 효과보다는 적은 것이다

- 그렇다면 빈틈을 메울 대안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노력해야 한다.

KDI는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요구된다”며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무직휴직자 등에게 지급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한계를 일부 보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의류·잡화 등 내구재, 식료품 등 필수재 사용이 증가했다. 미용실 등 대면서비스업, 음식점의 매출 증가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KDI는 “매출감소 피해가 큰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자료=KDI]
KDI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한 달 간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며 “이후에는 효과가 작아졌다”고 밝혔다. [자료=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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