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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블리자드와 인수 마감시한 '3개월 연장' 합의

방성훈 기자I 2023.07.20 16:42:33

10월 18일까지 연장키로…인수 결렬시 위약금도 증액
MS "규제 문제 해결엔 충분"…블리자드 인수에 자신감
블리자드 "닌텐도·소니와 장기 계약, 대부분 우려 해결"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가 인수·합병(M&A) 마감시한을 오는 10월 중순까지 석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MS와 블리자드는 당초 지난 18일로 예정됐던 인수 마감시한을 10월 18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MS는 지난해 초 블리자드와 IT업계 역사상 최고액인 687억달러(87조 3000억원) 인수 거래에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규제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제동을 걸며 인수가 지연됐다.

양사는 마감시한 연장과 함께 인수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계약 조건도 추가했다. 8월 29일 이후에 인수 거래가 엎어지면 MS가 블리자드에 물어야 하는 위약금을 기존 30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9월 15일 이후에 거래가 취소되면 위약금은 45억달러로 불어난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사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마감시한 연장은 남아 있는 규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결승선을 넘어 이 거래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위원회(EC) 및 기타 규제 기관과 합의한 모든 약속을 준수할 것이며, CMA와도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S가 닌텐도 등에 이어 지난 16일 소니와 ‘콜 오브 듀티’ 게임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투자자들은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FTC와 CMA가 문제 삼았던 장애물이 사실상 해소됐기 때문이다.

미 연방법원이 MS의 인수거래를 중단해달라는 FTC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이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올해 초 메타와 가상현실(VR) 앱 개발사 ‘위드인’ 인수 거래에서도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뒤 FTC는 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CMA의 결정이 유일한 장애물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CMA 역시 지난주 4월에 내린 불허 결정을 보류하고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CMA는 8월 29일 이전에 재검토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바비 코틱 블리자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MS가 닌텐도와 소니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기된 대부분의 우려가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WSJ은 “MS가 (미국과 영국에서 규제 당국의) 최종 장벽을 뚫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면 이번 인수는 (MS의) 비디오 게임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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