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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어 신용대출도 숨통…"실수요자 각별히 보호"

이승현 기자I 2021.10.25 14:41:28

결혼·장례식 때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예외 적용
당정협의서 2금융권 DSR 햐항조정 논의 안 돼
금융위, 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 최종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오른쪽)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박기주 이상원 기자]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으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면 현재 연소득 범위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를 넘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강력한 가계부채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실수요 자금에 대해선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방침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김병욱 의원 등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 고승범 위원장과 이세훈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규 신용대출시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금액을 제한토록 시중은행에 권고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당정은 이번에 결혼식과 장례식 등 집안 대소사로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연소득 범위를 넘어선 대출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실수요자 보호대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대표적인 실수요자 대출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세대출도 가계부채 감축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했다. 전세대출 규제로 무주택 임차인 등 실수요자 어려움이 커지자 가계대출 증가율 6% 목표에서 배제해 연말까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금융당국과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전세자금이나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현재 60%에서 은행처럼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DSR 규제를 1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DSR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당정협의 등을 바탕으로 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 최종안을 발표한다.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와 차주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정착, 취약계층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이 대책의 핵심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각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유지하려 노력했다”면서 “상환능력중심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책이 집행되면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충격이 와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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