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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과징금 현실화 등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

김용운 기자I 2020.04.23 12:00:20

국토부 관계부처 협동으로 23일 발표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
과징금 현실화 및 건설안전기본법 등 추진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대폭 향상된다. 위험공사 작업허가제는 민간까지 확대하고 발주자에게도 안전사고의 책임을 일정 부분 묻는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기 위한 건설안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혁신방안이 나왔다.

서해선 아산고가 건설현장(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건설현장 간담회에서 근로자들로부터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받은 뒤 학회·협회·노조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혁신방안은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혁신방안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 건설기계·장비 작업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분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해 올해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다.

◇취약 분야 집중관리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

우선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성화한다.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중·소 시·군·구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설치 여부가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민간 공사의 감리자격도 강화한다. 현장점검에서 부실벌점을 받았거나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1년 이상)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2개 층 이상·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 등으로 넓힌다.

기계·장비 작업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위험공사 작업허가제는 민간까지 확대한다.

◇사업주체별 안전권한ㆍ책임 명확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설치비, 신호수 임금 등은 공사비에 계상시키기로 했다. 발주자 역시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을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진행을 금지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마련한다.

과징금 역시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하므로 회사 규모별(예:매출액 등)로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공공공사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감리원을 추가 투입한다.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건축법과 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게 승인을 받는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목록을 작성하는 수준으로 수립항목을 줄이고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감리가 승인하도록 승인절차를 축소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퇴직·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을 확대(20%→30%)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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