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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술값' 인상 속도 조절…맥주·막걸리 세율 인상폭 낮춘다

김은비 기자I 2023.01.18 15:00:00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작년 물가상승률의 70%만 반영
4월 1일부터 맥주 ℓ당 30.5원↑…막걸리 1.5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치솟는 물가로 인한 ‘서민 술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직전연도 물가상승률만큼 올렸던 맥주·탁주 주류세(주세)를 올해는 70%만 반영한다. 지난해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술값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칠성음료의 맥주 ‘클라우드’ 맥주(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18일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맥주와 탁주에 부과하는 종량세율은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인 3.57%다. 올해 4월 1일부터 맥주는 리터(ℓ)당 885.7원, 막걸리는ℓ당 44.4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보다 각각 30.5원과 1.5원 오른 금액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고 매년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종량세율을 인상했다. 종가세는 주류 가격에 따라, 종량세는 주류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 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맥주·막걸리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것이다.

실제 그간 주류업계는 주세가 오를 때마다 맥주 출고가를 올렸다. 2021년엔 주세가 0.5% 오르자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를 평균 1.36%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를 7.7∼8.2% 올렸다.

지난해는 물가상승률이 5.1%로 외환위기 당시인 1988년(7.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물가상승률만큼 주세를 올릴 경우 판매가격도 크게 상승해 고물가에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는 정부 재량으로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및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했다”며 “주세 인상률을 최소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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