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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청 무단침입 기자 '기소의견'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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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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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1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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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문서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선일보 A기자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청을 출입하는 A기자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0분쯤 서울시청 본청 9층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문서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기자는 현장에서 시청 직원에게 발각됐다.
서울시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기자의 무단침입을 확인한 후 지난달 20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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