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로빈후드식 거래 중개에 제동...투명성·공정성 강화

김상윤 기자I 2022.12.15 15:31:47

주식 주문 중개 기관 정할 때 경매도입
상세한 거래내용 보고서 의무적 작성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로빈후드와 같은 주식거래 플랫폼 영업 행태에 칼을 댔다. 공짜 수수료로 끌어모은 개인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증권사에 넘겨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자주식주문정보판매(PFOF)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로빈후드 상장 당시 주가 (사진=AFP)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SEC는 ‘주식거래 방식과 관련한 4가지 제안’에 대해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표결을 붙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SEC는 내년초까지 의견을 수렴을 거친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SEC는 ‘PFOF’ 플랫폼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주문을 처리하는 기관을 정할 때 일종의 경매와 같은 입찰 방식을 거치도록 했다. 증권사간 경쟁을 보다 부추겨 개인투자자들이 좀더 나은 가격에 주식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로빈후드와 같은 중개업체들이 거래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하는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로빈후드를 통해 고객과 거래하는 증권사들은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지 않아 ‘거래 투명성’을 해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PFOF는 고객의 주식 거래 주문 정보를 시장 조성자에 팔아 수익을 얻는 시스템이다. 코로나19 이후 시중에 풀린 유동성에 힘입어 로빈후드와 같은 주식거래 중개업체가 크게 성장했다. 로빈후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겐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개인투자자들의 주문데이터를 시타델증권, 버투파이낸스 등과 같은 초단타 매매업체에 넘기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챙겼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로빈후드의 매출 12%는 PFOF로 벌어들였다. 그러다 보니 중개업체가 개인투자자들의 이익보다 초단타 매매 업체들의 이해관계를 더 고려해 플랫폼을 운영하고 불공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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