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은 국세청이 발송하는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 안내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6종 우편물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앱에서 ID/PW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최근 1년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함께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조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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