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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파괴' 유성기업 노조원 재해고 무효 확정

한광범 기자I 2018.10.04 10:57:31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어겨…징계재량권 일탈·남용"
2011년 1차 해고 후 복직시켜 '동일 사유'로 재해고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이 노조 지도부를 재해고 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유성기업 해고사태 발생 7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정훈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 처분을 무효로 확인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3월 노조 조합원 27명이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노조 파괴로 유명세를 타던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직장폐쇄 조치와 함께 이들을 해고처분(1차 해고) 했다. 해고된 노조원들은 즉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이후 노조는 1심 재판 중이던 2012년 3월 임금협약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다. 쟁의가 이어지던 와중이던 2012년 11월 법원은 1차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유성기업은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5월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된 노조원들을 전원 복직시킨 후 같은 해 10월 이 전 지회장 등 11명에 대해서만 1차 해고 당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시 해고처분(2차 해고) 했다. 노조원 11명은 이에 대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였던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정당한 쟁의기간 중엔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징계를 할 수 없다”면서도 “노조의 쟁의행위는 1년 이상 계속돼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성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였던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동근)는 2016년 7월 “2차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조가 다시 쟁의행위를 개시한 것은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라며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있어 쟁의행위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단체협약엔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이 존재하는데 유성기업이 당시 노조의 쟁의가 적법하게 개시됐음에도 종전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유로 징계한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 것이고 당시 노조 측 징계위원의 참석 없이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4일 “2심 판단은 정당하고 유성기업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성기업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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