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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납부 안 되는 보험료, 국회 통과에 쏠리는 '눈'

정병묵 기자I 2024.06.26 15:34:52

이정문 민주당 의원 '보험업법개정안' 최근 발의해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 및 미이행시 처벌 조항 담아
보험 상품 상당수 車보험료 외 카드 자동결제 불가
이번 개정안 발의, 해묵은 문제해결 가능할지 관심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카드업계와 보험사 간의 ‘해묵은 갈등’ 중 하나인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논란이 22대 국회 들어 다시 불붙고 있지만 보험·카드 업계의 대립은 여전히 첨예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정문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료 카드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료 결제는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로 납부 가능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카드결제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 불가 등 두 조항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

(그래픽=게티이미지)
이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보험상품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카드 결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카드 결제 공시 의무화를 시행했지만 카드 결제 비율은 여전히 낮다. 생보사는 전체 상품 중 3.8%, 손보사는 30.5%만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품 대부분은 자동차보험료 이 외엔 신용카드 자동결제가 불가하다. 실제 보험 소비자 상당수는 보험료를 신용카드가 아닌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를 둘러싸고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간의 대립이 첨예해 ‘강 대 강’ 대치를 십수 년째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양쪽은 수수료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현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 초반대로 책정된 가운데 보험업계는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드사는 수익성 유지를 위해 내릴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종신보험만 봐도 월 납부액 20만원, 10년납이면 2000만원인데 현재 카드 수수료율을 고려하면 40만~50여만원을 카드사에 내야 한다”며 “업계 종신보험 가입자 수만 해도 수백만 명인데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수수료율 조정이 필수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겐 아직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없다는 점은 큰 부담이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봐도 신용카드 결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되는데 수수료율은 보험사가 대는 근거 없는 핑계일 뿐이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번번이 무산된 보험료 카드납 문제가 이번에 해결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비자 편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적절한 수수료율로 양쪽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조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험 소비자는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껌도 카드로 살 수 있는데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카드로 내지 못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며 “양쪽 업계의 주장은 소비자가 관심을 둘만 한 사안은 아니어서 하루빨리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 카드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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