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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불법구조변경 논란에…소방당국, 유흥업소 불법행위 점검

송이라 기자I 2019.03.25 12:00:00

소방청,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화재안전특별조사

영업을 중단하면서 간판이 사라진 버닝썬 입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클럽 버닝썬이 불법 구조변경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당국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나선다. 불법 구조변경이나 비상구 폐쇄 등의 법 위반행위 적발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25일 서울시 강남 소재 ‘버닝썬’과 같은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구조변경 등이 국회에서 지적됨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대형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의 구체적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185개소로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내부구조의 불법 변경여부 확인을 위해 허가 때 발부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유흥업소의 실제 구조와 안전시설을 대조해 위법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유흥업소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분야 위법사항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등 행위 △건축물 전체에 대한 화재 위험성 진단 등이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칸막이 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불법 구조변경이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처분 등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고질적 안전 무시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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