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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서 덤프트럭 운전중 사망사고에 보험금 지급해야

서대웅 기자I 2022.10.12 12:00:00

폐아스콘 적재 위해 이동중 사고
금감원, 작업 아닌 교통기능 결론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자가 화물 적재를 위해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결정했다.

(사진=금융감독원)
12일 분조위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자동차 전용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폐아스콘 수거를 위해 후진하던 중 공사구간 접근을 막고 있던 안전관리자를 받았고 안전관리자는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일 형사처벌 감경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1억원의 형사합의를 마쳤다.

A씨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1억원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으나 보험사는 거절했다. 보험약관상 자동차사고는 보장하지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엔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해놔서다. A씨는 덤프트럭으로 폐아스콘을 적재하는 작업이 아닌, 단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조위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쟁점은 사고 당시 A씨가 덤프트럭을 교통기능과 작업기능 증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였는데, 교통기능이었다고 분조위가 판단한 것이다.

분조위는 덤프트럭의 교유한 작업장치는 ‘적재함’이라고 판단했다. 또 폐아스콘 적재 작업을 시작하기 전 덤프트럭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 작동이 아닌 이동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교통기능만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본 것이다. 보험사는 이번 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

분조위는 건설기계 본래 목적은 작업기능 수행이지만 교통기능만 수행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일반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참고했다. 또 경찰이 이 사고를 조사했고 검찰이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한 점도 참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공사현장 내 덤프트럭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제시, 덤프트럭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손배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형사합의금의 원활한 보상으로 덤프트럭 운전자가 경제활동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도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토교통부 통계상 등록된 덤프트럭은 5만6000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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