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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가습기살균제 무죄, 기업에 면죄부 줘" 유감 표명

공지유 기자I 2021.01.25 11:12:24

사참위, 25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입장문 발표
"SK케미칼·애경 무죄 판결, 사회정의 반해"
항소심서 검찰 철저한 수사 촉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SK케미칼(285130)애경산업(018250), 이마트(139480) 관계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유감을 표명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선고 법원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재판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참위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전대미문의 참사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가해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또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항소심에서 바로 잡힐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CMIT·MIT)이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항소했다.

사참위는 “법원은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2011년경 질병관리본부의 독성시험을 들고 있으나 당시 ‘기도 내 투여 예비시험’에서 애경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또 이미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판매기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원료 공급 기업인 SK케미칼 관계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사참위는 “검찰은 1심 판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환경부 역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검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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