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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추후논의키로···매출액 한도 확대 이견

강신우 기자I 2015.11.17 11:52:53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가업상속공제 확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가 올해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대상 기업 매출액 상한에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가업상속공제 확대 관련 법안을 심의했지만 평행선만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적용대상 기업 매출액을 현행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안(강석훈 의원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달 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조세소위 야당측 위원인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가업상속공제가 논란중에 있다”며 “매출액을 5000억원으로 늘리면 과도하다. 원래 가업상속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반대했다. 홍 의원은 조세소위의 투명한 공개를 주장하며 언론과 실시간 대화채널을 만들어 이같이 전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은 작년 국회 본회의에 강 의원외 47명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지만 정부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본회의 토론에서 김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은 매출액 기준 한도를 3000억원으로 인상한지 1년 밖에 경과하지 않은 점과 기간 단축 문제 등 반대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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