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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수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483곳 ‘철퇴’

김형욱 기자I 2018.10.11 11:03:58

수입산 돼지고기·소고기 국산 속여 팔다 적발
중국산 김치→국내산·영암배→나주배 사례도
위반 감소세…단속 강화에도 적발 건수는 줄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캐릭터 ‘구별이’. 농관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추석 특수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483곳이 적발돼 처벌을 받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8월27일부터 9월21일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5000명을 동원해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2만7044곳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 결과 48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92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19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농산물 안전성을 조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이다.

축산물 위반 사례가 전체의 40%인 225건이었다. 돼지고기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고기가 64건, 닭고기도 15건, 염소고기 9건이 있었다. 배추김치 위반도 141건으로 많았고 떡이나 고사리, 도라지, 과실류, 건강기능식품 위반 사례도 있었다.

대구의 두 정육·식육점은 단속이 적은 주말·야간 시간대에 외국산 삼겹살, 목살 1.5t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인천의 한 정육점은 2016년부터 호주산 냉장 소고기 1t을 한우 양지국거리로 판매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흑염소 음식점은 호주산 산양 2500㎏을 사 국내산 염소탕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형사처벌 받게 됐다. 전남 영암군의 한 배 농가는 소비자 선호도가 큰 나주산이라고 거짓 표시하다 보관 중인 현장이 적발됐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추석 땐 지난해보다 단속 규모를 확대(1만9672곳→2만7044곳)했으나 적발 실적은 547곳에서 483곳으로 11.7% 줄었다. 정부는 원산지표시 위반을 줄이고자 지난해부터 과징금과 의무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농관원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가 배추·고춧가루를 믿고 살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원산지표시 의심 신고를 받고 있다. 실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200만원의 포상금도 준다.

올 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실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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