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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의 감독 태만을 홍콩 ELS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은행권의 반발 때문에 한 달 만에 이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김 협동사무처장은 “미스터리 쇼핑과 같은 상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금융회사의 수익 추구 앞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홍콩 ELS 가입자 30명은 정부에 피해 구제를 호소했다.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들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에 ELS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을 매수했다”고 말했다. 길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은 은행이 관련 규정이나 법을 고의 또는 과실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명확히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은행이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을 경우 은행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감사원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홍콩 ELS 상품의 손실액은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기준 5221억원을 넘어섰고, 확정 손실률은 평균 53%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이 상품의 총판매 잔액은19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상품 10조원어치의 만기가 예정돼 있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2019년 DLF 사태 후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규율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5개 대표지수로 ELS 상품 한정 △강화된 투자자 보호 조치 준수 △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를 조건으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했다.